중개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입니다
많은 분이 중개보수를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계시지만, 법이 정한 것은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19일 개정)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외 물건(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완비)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위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적용
계약 전 확인할 것
-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 전에 합의하세요. 잔금일에 이야기하면 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실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 두세요.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필요합니다.
- 매수라면 취득세와 대출 상환액도 함께 계산해 총 필요 자금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나요?
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매매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한 뒤
당사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쟁이 잦은 부분이므로 특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약 4%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9억원짜리 집이 8억 9천만원보다 복비가 비싼 이유는?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8억 9천만원은 0.4% 구간(356만원), 9억원은 0.5% 구간(450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에 복비가 약 94만원 늘어납니다. 구간 경계 부근의 거래라면 협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주의 —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