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입니다
많은 분이 중개보수를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계시지만, 법이 정한 것은 상한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년 10월 19일 개정)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외 물건(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완비)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위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 + 5,000만 = 6,000만원 → 0.4% 적용
계약 전 확인할 것
-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 전에 합의하세요. 잔금일에 이야기하면 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와 실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 두세요.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필요합니다.
- 매수라면 취득세와 대출 상환액도 함께 계산해 총 필요 자금을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를 협의하는 방법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므로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협의입니다. 다만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집을 보기 전에 물어봅니다. "중개보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계약이 임박한 뒤에 꺼내면 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상한 요율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9억 미만이면 0.4% 상한인 걸로 아는데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캡처해 두면 편합니다.
- 구간 경계를 확인합니다. 8억 9천만원과 9억원은 1천만원 차이지만 복비는 약 94만원이 차이 납니다. 경계 부근이라면 협의 근거가 큽니다.
- 합의한 금액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구두 합의는 잔금일에 뒤집히기 쉽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기재해 달라고 하세요.
중개보수 외에 청구될 수 있는 비용
| 항목 | 성격 | 대략적인 금액 |
|---|---|---|
| 중개보수 | 상한 이내 협의 | 거래금액 × 요율 |
| 부가가치세 | 중개사 과세 유형에 따라 | 중개보수의 10% 또는 약 4% |
| 실비 | 등기부등본 발급, 권리분석 등 실제 지출 | 수천~수만원 |
| 법무사 수수료 | 중개보수와 별개 (매매 시 등기) | 30~60만원 |
실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대행료" 같은 명목으로 큰 금액이 붙는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상한을 초과해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상한 초과 수수는 금지 행위이며,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증빙이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매매의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도 쓰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나요?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하나요?
9억원짜리 집이 8억 9천만원보다 복비가 비싼 이유는?
주의 —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