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약서의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 사이에는 4대보험과 세금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항목별로 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기준)비고
국민연금4.75%2026년 9%→9.5% 인상(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회사도 4.75% 부담
건강보험3.595%2026년 총 7.19%로 인상. 회사도 동일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로는 0.9448%. 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0.9%실업급여 부문
산재보험0% (전액 회사 부담)근로자 공제 없음
소득세누진세율 6~45%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고급 설정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최신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공고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세요.

연봉월 급여 (세전)4대보험소득세 + 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
2,000만원1,666,667142,5004,1701,519,997
2,500만원2,083,333182,99013,4801,886,863
3,000만원2,500,000223,49022,9002,253,610
3,500만원2,916,667263,98049,3902,603,297
4,000만원3,333,333304,470104,5202,924,343
4,500만원3,750,000344,950159,9403,245,110
5,000만원4,166,667385,440215,5703,565,657
5,500만원4,583,333425,930274,2003,883,203
6,000만원5,000,000466,430332,8304,200,740
6,500만원5,416,667506,910391,4604,518,297
7,000만원5,833,333547,390450,1004,835,843
7,500만원6,250,000587,880528,8805,133,240
8,000만원6,666,667628,370622,7005,415,597
8,500만원7,083,333654,930720,1805,708,223
9,000만원7,500,000675,630819,2206,005,150
9,500만원7,916,667696,330918,2506,302,087
1억원8,333,333717,0301,017,2906,599,013
1억 2000만원10,000,000799,8201,459,3307,740,850
1억 5000만원12,500,000924,0002,382,2709,193,730
2억원16,666,6671,130,9703,918,20011,617,497

표를 보면 연봉 8,500만원을 넘어가면서 4대보험 증가폭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월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 × 4.75% = 312,90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사실상 없어 계속 늘어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연봉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가 될 때 소득세는 4,170원에서 104,520원으로 25배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 인상분이 통째로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총급여 (연봉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10% = 지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왜 회사에서 찍히는 세금과 금액이 다른가요?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12로 나눈 추정치라 차이가 납니다. 매월 뗀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어떤 공제가 반영되나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4대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반영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포함"을 선택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연봉 3,900만원이 퇴직금 포함이면 월 300만원이 급여, 나머지 한 달치가 퇴직금 적립분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올라도 그대로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고급 설정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인상됐고(근로자 부담 4.5% → 4.75%),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근로자 3.545% →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며,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계속 오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8,200원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월 세전 급여 4,166,667원에서 4대보험 385,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15,570원을 뺀 약 3,565,657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비과세 항목이 더 있으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다른 연봉 구간은 위의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하세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가 누진세라서 연봉이 오를수록 인상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6%가 아닌 15%가 적용되고, 5,000만원을 넘으면 24%가 적용됩니다. 연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가 될 때 월 소득세는 4,170원에서 104,520원으로 25배가 됩니다. 다만 세율이 오르는 것은 넘어간 구간의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주의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와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