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덩어리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2026년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9%→9.5% 인상(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회사도 4.75% 부담 |
| 건강보험 | 3.595% | 2026년 총 7.19%로 인상. 회사도 동일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로는 0.9448%.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부문 |
| 산재보험 | 0% (전액 회사 부담) | 근로자 공제 없음 |
| 소득세 | 누진세율 6~45% |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고급 설정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최신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공고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세요.
| 연봉 | 월 급여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7 | 142,500 | 4,170 | 1,519,997 |
| 2,500만원 | 2,083,333 | 182,990 | 13,480 | 1,886,86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22,900 | 2,253,610 |
| 3,500만원 | 2,916,667 | 263,980 | 49,390 | 2,603,297 |
| 4,000만원 | 3,333,333 | 304,470 | 104,520 | 2,924,343 |
| 4,500만원 | 3,750,000 | 344,950 | 159,940 | 3,245,110 |
| 5,000만원 | 4,166,667 | 385,440 | 215,570 | 3,565,657 |
| 5,500만원 | 4,583,333 | 425,930 | 274,200 | 3,883,203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2,830 | 4,200,740 |
| 6,500만원 | 5,416,667 | 506,910 | 391,460 | 4,518,297 |
| 7,000만원 | 5,833,333 | 547,390 | 450,100 | 4,835,843 |
| 7,500만원 | 6,250,000 | 587,880 | 528,880 | 5,133,240 |
| 8,000만원 | 6,666,667 | 628,370 | 622,700 | 5,415,597 |
| 8,500만원 | 7,083,333 | 654,930 | 720,180 | 5,708,223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19,220 | 6,005,150 |
| 9,500만원 | 7,916,667 | 696,330 | 918,250 | 6,302,087 |
| 1억원 | 8,333,333 | 717,030 | 1,017,290 | 6,599,013 |
| 1억 2000만원 | 10,000,000 | 799,820 | 1,459,330 | 7,740,850 |
| 1억 5000만원 | 12,500,000 | 924,000 | 2,382,270 | 9,193,730 |
| 2억원 | 16,666,667 | 1,130,970 | 3,918,200 | 11,617,497 |
표를 보면 연봉 8,500만원을 넘어가면서 4대보험 증가폭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월 659만원이라, 월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원 × 4.75% = 312,90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사실상 없어 계속 늘어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연봉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가 될 때 소득세는 4,170원에서 104,520원으로 25배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 인상분이 통째로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총급여 (연봉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10% = 지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 활용 — 식대 월 20만원은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도 조건이 되면 챙기세요. 비과세는 4대보험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효과가 이중입니다.
- 연금저축·IRP —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회사에서 찍히는 세금과 금액이 다른가요?
이 계산기에는 어떤 공제가 반영되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올라도 그대로인가요?
2026년부터 실수령액이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주의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와 공제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