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실제로 이득인지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중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그 2억원에 전환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월세가 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3억 → 보증금 1억 + 월세로 전환 전환 보증금 2억 × 4.5% ÷ 12 = 월 75만원

법정 상한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전환율 상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연 10%)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새로 맺는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5~6%대)이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계산 결과보다 요구 월세가 높다면 협상 근거로 활용해 보세요.

전세와 월세, 무엇이 유리한가?

단순히 "월세는 소멸성이라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도 보증금에 묶인 돈의 기회비용전세대출 이자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월 실질 부담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전세 월 부담 = 전세대출액 × 대출금리 ÷ 12 + 자기자본 × 기회비용률 ÷ 12 월세 월 부담 = 월세 + 보증금 대출액 × 대출금리 ÷ 12 + 보증금 자기자본 × 기회비용률 ÷ 12 − 월세 세액공제(해당 시)

판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반대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5%짜리 월세와 금리 3.8%짜리 전세대출을 비교하면 전세 쪽 이자 부담이 더 작습니다.

숫자 밖에서 함께 봐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합니다.
기존 계약의 전환이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초과 납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 문제가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계산되나요?
네. "전환 후 보증금"에 남길 보증금을 입력하면 나머지 금액만 월세로 환산합니다. 결과 하단 표에서 보증금을 25%·50%·75%로 남겼을 때의 월세도 함께 보여 주므로 협상 시 선택지를 비교하기 좋습니다.

주의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과 법적 효력은 개별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르며,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