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8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돈돈댄스(이하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 기반 계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 게시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본 사이트는 부동산, 투자, 세금, 자동차 등과 관련한 계산 도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운영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수집·저장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 계산 로직, 적용 세율 및 요율을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하거나 특정 계산기를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산 결과의 성격과 면책)
이 조항은 본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 법률 자문, 투자 자문, 금융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법, 금융 관련 법령, 각종 요율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이용자의 구체적 사정 (취득 시점, 세대 구성, 지역 지정 이력, 각종 특례 및 감면 요건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계산 결과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의 의사결정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실제 세금 신고, 대출 실행, 부동산 계약, 투자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금융회사·관할 관청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이트는 특정 금융상품, 부동산,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스템 점검, 서버 교체, 배포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 호스팅 사업자 또는 통신 사업자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저작권)
- 본 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 디자인, 계산 로직,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계산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이트가 인용한 법령, 세율표, 공공 데이터의 원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서비스의 보안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8조 (광고 게재)
-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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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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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 (문의)
본 약관에 관한 문의는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는 본 약관의 모든 내용, 특히 제4조(계산 결과의 성격과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