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주식 세금"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네 가지 세금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세율도, 신고 방법도, 심지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 구분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
| 배당금 |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 1.4%) |
현지 원천징수(미국 15%) 후 국내 세율과의 차액 정산 |
| 매매차익 | 비과세 (대주주 제외) |
22%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 |
| 신고 | 증권사가 알아서 처리 | 매년 5월 직접 신고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은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없으니 해외도 그럴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해외는 250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과세이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해주지 않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라는 분기점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 2,000만원
→ 15.4% 떼고 끝. 신고할 것도 없음
금융소득 > 2,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최대 45%) 적용
→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다만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국세법은 비교과세라는 장치를 둬서,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과 분리과세(14%)로 계산한 세금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이 낮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실제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직장인이 놓치는 건강보험료
배당 투자를 하는 직장인이 가장 크게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 회사 부담이 없습니다.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이지만, 이건 전액 본인이 냅니다.
- 금융소득 3,000만원이면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연 80만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 세금보다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이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는데, 재산·자동차 점수와 함께 계산되므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1. 해외주식 손실을 같은 해에 정리하기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 있다면 과세 대상은 600만원이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350만원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연말에 평가손실이 큰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고 되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가 들고, 되사는 사이 주가가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2.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매년 초기화됩니다. 2년에 걸쳐 500만원을 벌면 세금이 0원이지만, 한 해에 500만원을 벌면 25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매도 시점을 연말·연초로 나누는 것만으로 55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부부 명의를 나누기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은 부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배당주를 한 사람 명의에 몰아 두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만 명의를 옮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절세 계좌 활용하기
| 계좌 | 혜택 | 제약 |
|---|---|---|
| ISA | 일정 한도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의무 보유기간 3년 |
| 연금저축·IRP | 납입액 세액공제, 수익 과세이연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 일반 위탁계좌 | 제약 없음 | 이 계산기의 기준 |
배당주 투자를 계획한다면 ISA에서 시작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피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 대상 | 시기 | 방법 |
|---|---|---|
| 해외주식 양도소득 | 매년 5월 1~31일 |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매년 5월 1~31일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 국내 배당(2,000만원 이하) | — |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3~4월에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직접 하려면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올려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배당에서 15%를 뗐는데 또 내나요?
ETF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나요?
이 계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주의 — 202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관련 제도는 논의와 개정이 잦아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과 대주주 기준도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